반응형 국가공무원법1 공무원 육아휴직 분석 (제도, 승급기간, 실수령 계산 등) 안녕하십니까? 「둥이바보」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맞돌봄 3개월 조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 민간보다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쪽에서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 지방공무원 제63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국.. 202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