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군가는 알고싶은 이야기

공무원 육아휴직 분석 (제도, 승급기간, 실수령 계산 등)

by 둥이바보 2023. 9. 26.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둥이바보」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맞돌봄 3개월 조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 민간보다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쪽에서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 지방공무원 제63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 지방공무원 제64조(휴직기간)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만 8세 이하
    2.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했을 때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승급기간 산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 자녀가 1~2명까지는 총 3년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 승급기간(공무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셋째 자녀부터는 3년 모두 승급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공무원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수당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육아휴직수당은 3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 월봉급액이 150만원 넘는 공무원은 150만원으로 70만원이 안 되는 공무원은 7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 23년 기준 제일 낮은 9급 1호봉이 1,770,800원이므로 일반공무원 대부분 150만원을 받겠네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월봉급액이 150만원이 안되시면 본인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언뜻 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아빠나 엄마가 공무원이면 첫 3개월 동안은 본인의 월봉급액 100%(단, 상한액은 250만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계획이시면,
    - 공무원 부부 : 2번째 육아휴직을 월봉급액이 높으신 분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부 중 1명만 공무원 : 공무원이신 분이 2번째 육아휴직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한액이 250만원이므로, 23년 기준 6급 3호봉, 7급 6호봉, 8급 9호봉, 9급 12호봉 이하인 분들은 본인 월봉급액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수당에서 8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즉, 상한액 150만원을 받으시는 분의 실수령액은 150만원 x 0.85 = 1,275,000원입니다.
    - 3개월 동안 최대 상한액 250만원을 받으시는 분의 실수령액은 2,125,000원입니다.
  • 휴직기간 동안 차감한 월봉급액의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만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참고로 기여금을 납부하시는 분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시면 위 실수령액에서 기여금이 차감됩니다.
    - 기여금을 육아휴직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지만, 복직 후에 납부하시게 되면 기여금 인상분만큼 더 내셔야 합니다.

결론

이상 "공무원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법령센터(클릭)에 제가 적어놓은 법령명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