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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부터 병원과 약국을 갈 때 신분증 지참? 약국은 제외!

둥이바보 2024. 4.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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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23년 7월에 논의된 내용으로 유예기간을 거쳐서 24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뉴스나 블로그 글에서 위 내용을 다루었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 약국에 갈 때는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일부 예외사항이 있으니, 본 글을 끝까지 읽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 입법예고

 

목차

 

1.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

2. 시행규칙 제7조의2

3. 과태료

4. 신분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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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관련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현재 법제처에서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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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본인ㆍ자격확인 의무화를 도입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 5. 20.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의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을 정하고,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시 월별 납부액의 하한 범위를 낮추며, 중증 장애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중,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등)"입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이번 개정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상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말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7조의2(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강보험증
2.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서류를 받아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요양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요양기관이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큐알코드를 입력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피부양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제2호에 따른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에게 법 제1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및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경우

 

 

즉, 급여가 되는 처방약의 경우에는 자격확인 의무조항에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또 확인하는 이중확인의 불편을 고려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받아서 제조하는 처방약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3. 과태료

그렇다면 신분증 지참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현재 법제처에서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opinion.lawmaking.go.kr

 

 

위 시행령에서 과태료와 관련되어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7 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 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차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60만원 과태료 부과
(3차 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즉,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겠습니다.

 

4. 신분증 종류

그렇다면,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관련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신분증을 인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약을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신분증의 종류도 확인하셔서, 불편함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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